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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방부, 전략사령부 창설 법적 토대 마련

'전략사령부령' 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오는 8월 6일 공포 예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략사령부령'제정안이 오늘 [ 7. 30.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략사령부령'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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