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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농수산물시장, 8월에도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3~9일 1주일간… 인당 최대 2만원 지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휴가철을 맞이해 7월에 이어 8월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이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7천원 이상 2만원, 3만4천원~6만7천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이며,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한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이번 행사는 하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라며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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