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여수시의회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제239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여수시 반려동물 기본 계획 수립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관련 행사 등 관련 사업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 비용 지원 △반려동물 친화공원 조성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경기도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 2곳을 새롭게 선정하고 2027년까지 국비 2억 5천만 원을 매년 지원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와 동반 여행 상품 개발’등의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라며 “최근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