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여수시의회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239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시는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 소각 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시민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폐비닐․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고 정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연 2회 이상 산림 인접 지역 풀베기 행정 지도 △산림 인접 지역 풀베기 등 우수한 성과 마을․농가 지원 △관련 사항 홍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조성된 산림이 화재로 인해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라며 “우리 시 또한 경각심을 갖고 소각을 근절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산림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