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

  • 등록 2024.03.05 1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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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70동, 비주택 55동, 지붕개량 4동 등 129동 지원

 

정안뉴스 박상욱 기자 | 양구군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은 관내 주택 및 부속 건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를 철거하고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사업비 6억38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70동, 비주택(창고·축사) 55동, 주택 지붕개량 4동 등 총 129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전액, 비주택(창고·축사)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비주택의 경우 철거 면적이 200㎡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의 50%, 최대 8백만 원의 자부담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금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된다.

 

주택 지붕개량은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500만 원이, 우선 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되며,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타 사업 연계 여부, 우선순위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kei3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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