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등록 2024.03.06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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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박상욱 기자 | 원주시는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 1천여 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3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3월 연납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원주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유선(033-737-3035)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간 내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3월 연납 제도를 통해 5%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kei3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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