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 등록 2025.02.24 1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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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2)은 지난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법무부가 2021년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구제대책이 2025년 3월 말 종료될 예정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구제대책을 상시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이주아동의 기본권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022년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3,0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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