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2.26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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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8건, 기타안건 1건 심의·의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나주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과정을 점검하고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선임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관용·이상만·최정기 의원 공동 발의) ▲금성산 공군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갱신 철회 건의안(김강정 의원 대표발의) ▲'하늘이법'제정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황광민 의원 대표발의)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조영미·이상만 의원 공동 발의) 등 5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미·홍영섭·박성은·박소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일정의 변경이 아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뜨거운 결단이다.”라고 언급하며 “이제 우리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빈틈없이 살피겠다.”라고 다짐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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