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02.28 18:11:32
크게보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8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5월 이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코리아에듀 이소담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해결 절차,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예방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속에서 즐겁게 일하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