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8곳 현장 방문

  • 등록 2025.03.07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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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반영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8곳을 찾아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방문은 박선애 위원장과 김영록 부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참고해 오는 10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수정홍합센터 및 어선수리장 조성 부지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정우새 어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지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부지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마금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어구·어망창고 설치 부지 △창원 웅천빙고지 토지매입사업 부지 등이다.

 

위원회는 심의 대상지 8곳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박선애 위원장은 “모든 사업은 시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하며 예산 낭비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현장 보고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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