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3.13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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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보완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 신설 ▲의회 사전보고 대상 확대 ▲관리위탁시 의회 동의 절차 신설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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