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3.14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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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현의 근거인 조례, 도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문장 구조에 따른 격조사 및 서술어 수정(제1조~제3조) △중복 기재 용어 정비(제4조)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근거 명시(제5조) △불필요한 단서 조항 및 조문 삭제(제6조, 제10조) 등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중 기재된 용어 정비 등 법령 기준에 적합한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도의회 입법평가 부서의 체계적인 입법평가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게 바꿔 도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며, “향후에도 조례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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