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하천 생태계ㆍ환경 회복 지원 위한 조례 제정

  • 등록 2025.03.14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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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생물서식 환경 훼손 등으로 고통받는 하천 회복 기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내에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총 254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하천들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ㆍ군 대상 재정 지원 ▲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심의ㆍ자문 위한 위원회 설치 ▲ 사업 성과평가 ▲ 사후관리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정 강원의 이미지에 맞게 도내 하천의 생태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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