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정

  • 등록 2025.03.14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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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 해양산업 육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해운ㆍ항만물류,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 등 다양한 산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통합 관리하는‘해양산업’에 포함되어 육성계획과 지원사업 등 도 전체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통합적ㆍ체계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해양산업 육성계획 수립 ▲ 해양산업 판로 개척, 인력 양성 및 연구 등의 지원사업 ▲ 해양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천혜 자원의 보고로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동해의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해운, 항만물류, 조선업을 비롯하여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모든 해양산업 정책을 도에서 유기적으로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각 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민 편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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