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경남도의원,

  • 등록 2025.03.14 1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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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 완화,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기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남도의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벽면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 이하 건물에서 7층 이하 건물로 완화하여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의 광고효과 제고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도내 5층 이상 건축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층건축물 증가율은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건축물 고층화로 증가하는 옥외광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의 재정비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 고충 해소 및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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