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강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3.18 1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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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맞춰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기반 마련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라남도의 문화유산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도입과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기존의 ‘문화재’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조례 명칭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는 체계 확립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보호구역 설정 등 관리체계 구체화 ▲문화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강화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는 수많은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로는 변화하는 문화재 관리 체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가능해지고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태 의원은 “문화유산은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산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원안 가결 시 전라남도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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