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남도 및 도의회 직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25.03.19 12:31:32
크게보기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체계화 △신고 및 구제 절차의 적극적 홍보 △허위신고 방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직원들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허위신고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전라남도 및 도의회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와 공정한 신고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