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발의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 등록 2025.03.21 14:30:22
크게보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장수군의회는 3월 19일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 내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규정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유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