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3.24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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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대표 발의…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도모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주시 외국인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2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영병(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휴식과 재충전, 법률 상담 및 생활 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쉼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등 정책 개발·시행, 위탁 등 설치 및 운영, 노무 및 취업·법률상담·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쉼터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영병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환경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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