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 등록 2025.03.24 12: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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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방문·우편·전자우편 접수

 

정안뉴스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광산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해 왔으나, 올해부턴 감면 신청서를 접수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만 해당한다. 또한 해당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는 4월 30일까지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고,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에 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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