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통취약지역 1,000원 택시 제도화 추진

  • 등록 2025.03.24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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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 위한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전광역시 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등하교 학생들은 필수 서비스 접근에 배차간격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전시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의 요금으로 공공형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형택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더 많은 교통취약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형택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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