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03.24 14:30:18
크게보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해제 시 지원 경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환수조치 규정 신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 확대 등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전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환수조치 규정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