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3.25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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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로 인한 실질적 지원 대책 강구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 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지원 제외 ▲지원신청 ▲지급결정 ▲처리비용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되며, 지원범위는 전소, 반전소, 부분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나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며, 고의성 있는 화재 및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복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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