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3.26 16:12:38
크게보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가 별표 제1호나목과 같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윤양수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건강진단 결과서가 위임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