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 착수

  • 등록 2025.03.3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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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시대, 완주군 맞춤형 조례 및 특례 마련 본격화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완주군의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발굴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달 28일 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는 집행부 관련부서 등과 함께 사전 미팅을 갖고 연구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완주군의 조례 현황과 특례 도입 가능 분야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가 공유됐으며, 향후 협업 체계 구축과 연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연구는 군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가 주도하며, 연구 결과는 11월 중 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2022년 6월 이전 제·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조례(231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정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 대응 ▲2024년 12월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한 완주군 특례 발굴 ▲의정활동과 연계한 조례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성중기 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조례가 지역행정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사문화된 조례는 과감히 정비하고, 완주군 실정에 꼭 맞는 특례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주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정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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