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토지 재산세 부과를 위한 토지 이용현황 일제 조사 추진

  • 등록 2025.04.01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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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현황을 현지 조사로 확인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토지) 부과를 위하여 먼저 4월에서 6월까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측사진을 비교 분석한다. 이후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토지의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재산세 부과세율이 0.07% ~ 4%까지 차등 적용된다.

 

구청 관계자는 “토지과세대상 변경으로 세액증가 예상 토지 소유주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정기분 과세 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공평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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