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4.01 13:11:13
크게보기

 

정안뉴스 기자 | 연천군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인 4월 9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가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 접수 후, 지정일에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