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등학교 앞 승하차구역 설치 금지…안전한 통학로 조성

  • 등록 2025.04.02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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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완화·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위한 조치

 

정안뉴스 기자 | 고양특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승하차구역(드롭존) 설치를 금지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앞 승하차구역(드롭존) 설치 시 보도의 유효 폭이 줄어 어린이 보행권 확보가 어려우며, 통학 시간대 학교 앞 주정차 차량들로 교통 혼잡이 발생해 크고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동선, 승용차 이용현황, 보도 폭, 차량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정문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 학교 내 주차장 등을 활용한 승하차구역(드롭존) 설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정문 앞 보도 혼잡도를 낮추고,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어린이 통학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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