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정밀조사 실시

  • 등록 2025.04.04 12:32:01
크게보기

 

정안뉴스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탈세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내역 중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 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커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3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업·다운계약, 편법 및 불법 탈세 행위,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이 의심되는 거래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대상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 거래계약서 사본,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거짓·허위 신고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