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동물 등록 자진신고 홍보 등 실시

  • 등록 2025.05.27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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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 남구는 지난 26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 제고 및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동물 등록 자진신고 홍보 및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는 명예 동물 보호관, 반려견 산책 지역 안전 관리자 등과 함께 주요 반려견 산책 지역인 동명대 동숲, 평화공원, BIFC 일대를 순찰하며 동물등록제를 홍보하면서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를 실시했다.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등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며 대행 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며,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려동물 사랑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정혜 기자 6723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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