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25.06.16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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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1,016개 현장 조사…사용 용도, 미사용 여부 등 확인

고양시 일산동구청

▲ 고양시 일산동구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약 1,016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경감신고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경감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전수조사가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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