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6.16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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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자료 보호 가능토록 개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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