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경찰과 협조하여 공항 내 질서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조치 의지 밝혀

  • 등록 2025.07.18 10:11:13
크게보기

지난 14일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불법행위 관련 수사의뢰 완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 옥내장소인 터미널은 원칙적으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그런데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에서 보수단체의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환영집회와 진보단체의 입국 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퇴거요청과 집회 참여자 통제 및 이동동선 확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한정된 장소에 다중이 운집하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고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에게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4일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공항 내 질서 및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