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 조례' ,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22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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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의무화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가 마음 놓고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이 ‘있는지’보다 ‘제대로 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제도가 광주 서구에 생긴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핵심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임산부 휴게시설 등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이다.

 

시설 면허·허가·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한다.

 

조례안은 사전 점검(설치 전 도면 또는 현장 확인)과 사후 점검(설치 후 유지관리 상태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이 관련 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점검자문단’을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구청장에게 제출되고, 관련 기관에 즉시 전달돼 조치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백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불편한 시설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편의시설이 이름값을 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살피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지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교통약자는 2023년 말 기준 417,861명으로 광주 인구의 29.4%에 달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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