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 등록 2025.07.28 11:32:25
크게보기

산림청, 지차체 합동 7~9월 집중 단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계곡 내 무단 점유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점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평상이나 물막이 등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철거 및 복구 조치에 들어간다.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니 관련 시설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철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