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긴급구조 신고 QR 부호(코드) 기입형 사물주소판 설치 완료

  • 등록 2025.07.29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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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부호(코드) 스캔으로 긴급구조(112·119)요청 문자 자동 전송…신속 정확한 신고 가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산시가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조 신고(112,119) QR 부호(코드)가 포함된 사물주소판 198개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생활과 밀접한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자전거 거치대,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행안부가 고시한 23종의 사물에 도로명주소가 설치된다.

 

‘사물주소판’은 시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며,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시는 작년부터 ‘사물주소판’ 부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차충전소를 포함한 198개소에 사물주소판이 설치됐으며, 특히 음식판매자동차 허가구역에도 부착해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크게 높였다.

 

이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6종이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으로 추가되면서 내년부터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제공을 통해 위급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및 여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사물을 발굴하여 사물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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