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등록 2025.08.01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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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는 1일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 전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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