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현실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재정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8월부터 새롭게 적용·운용된다고 4일 밝혔다.
재정비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현재의 도시환경을 반영하고, 교통 여건과 오염물질 배출량, 취약계층 이용 시설 위치 등을 고려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시는 버스터미널과 대형차고지 등 기존 14곳의 제한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대규모점포(10곳)와 의료기관(17곳) 등 총 84곳의 제한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대신 현재 폐업 또는 이전, 미운영 상태이거나,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고지 등 기존 128곳에 대해서는 제한 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와 안내판 설치, 행정 계도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장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한 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에는 1차 적발시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이면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되며,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