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51%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한층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월 207만8316원, 1인 가구는 82만556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2만7000원, 5만5000원가량 인상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새롭게 약 4만 명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복지 제도의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수급자 선정의 핵심 지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 대비 6.51% 인상됐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도 256만4238원으로, 전년 대비 7.20% 상승했다.
급여별 수급 선정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지급된다. 예컨대 월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전액인 207만8316원을 지급받으며,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에는 107만8316원이 지급된다.

■ 청년·느린학습자,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나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수급 기준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청년층과 인지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진입 장벽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청년층(29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40만 원+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도 6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간헐적 아르바이트나 저소득 상태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년(느린학습자) 역시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은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자립이나 경제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비가시적 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왔다. 정부는 실제 생활 곤란 상황과 기능적 어려움을 고려해 수급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 현장에서도 보호종료아동, 부모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등에게 이번 조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그 외 주요 제도 변화
의료급여는 기존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며, 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15~30%를 부양비로 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일괄 10%만 적용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5%에서 2%로 인하된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 수별로 1만7000원~3만9000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평균 6% 인상된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 지원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촘촘히 살피고, 국민 누구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유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