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를까요?

  • 등록 2025.08.12 16:32:17
크게보기

세금상식을 부탁해 EP1.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방법!>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활용하기.

· 사업자라면 증빙자료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꼼꼼하게 정리하기.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은 피하기.

 

→ 절세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성실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대표적인 탈세 행위>

· 수입금액 누락·축소하기.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처리하기.

·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하기.

 

→ 탈세로 인해 걷히지 못한 세금은 성실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세금상식 기억하세요.

절세는 권리, 탈세는 범죄입니다!

 

· 탈세 시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추징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부과.

- 특별세무조사실시, 형사처벌.

 

·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 세금신고·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금융정보분석원.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올바른 세무지식으로 현명한 절세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