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는 8월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수면권과 건강권 등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논산시의 자치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발굴한 정책 제안으로 △야간·심야 시간대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유·아동 수면 시간을 고려한 심야 시간 범위 확대 △‘피해자 위치 기준’에서 ‘소음원 기준’으로 소음 강도 측정 방식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확성기 등 소음원이 방출하는 실제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제도 개선은 시위 현장 인근 주민의 피해 입증을 돕고, 경찰의 현장 단속 실효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반복되는 고출력 확성기 사용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소음 규제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시된 건의안은 향후 중앙정부로 전달되며,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