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5.08.29 09:10:28
크게보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보은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30일 보은군 전체 164,851필지에 대해 공시됐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09필지이다.

 

열람 방법은 보은군청 누리집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전자 열람과 함께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