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9.03 15:30:08
크게보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율 상향을 통한 우선구매 촉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이상을 목표비율로 규정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은 물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