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노인 권익·복지 증진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9.04 1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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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의원 대표 발의‘노인회 충북연합회 지원 조례안’정책복지위 통과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체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도내 시·군 지회와 읍·면 경로당을 연계하며 노인 복지와 권익 신장, 사회참여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재정·행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시설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운영과 노인 복지·여가·취업·건강증진, 조사연구, 행사 주관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신청 절차와 타당성 검토 과정 명문화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근거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회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북의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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