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정비

  • 등록 2025.09.04 18:51:12
크게보기

임병운 의원 대표 발의… 제428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 심사 통과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한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합성과 행정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관련 법령 명칭과 인용 조항의 현행화 △입법실익 없는 단순 위임조항 삭제 △띄어쓰기·반복 표현 정비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병운 의원은 “충북도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상위법령과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입법권을 벗어난 조례 정비의 일환”이라며 “충북이 글로벌 투자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