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부과

  • 등록 2025.09.10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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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납부, 시민과 함계하는 깨끗한 김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제시는 2025년 2기분 경유 자동차 5,060대를 대상으로 총 1억 7,197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해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유로5·6 차량과 저공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1대 한정)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3년간)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상반기(1. 1. ~ 6. 30.)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텍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시민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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