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주먹밥 나눔 등, 5‧18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의 시의성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 명시

  • 등록 2025.09.10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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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 유적지 및 기념 공간 등의 현장 체험프로그램 ▲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 주먹밥 재현‧재험 등 나눔 활동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광주 서구에서는 매년 5월 ‘5‧18 민중화 운동 기념일’에 맞춰 시의성 있게 다양한 기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의 성지인 우리 서구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헤 5개구 최초 5‧18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반복적인 여러 선거 일정으로 공직선거법의 저촉 가능성이 우려되어 추진 시기가 연기되는 등 다양한 기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일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5월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의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계승‧발전시키는 사업들을 고민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딤돌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임성화 의원은 앞서 3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마을버스도 무임승차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5월, 5개구 최초로 서구가 마을버스 무료 승차 사업을 추진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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