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26 19:30:40
크게보기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 만족도 개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25일 유시문 의원이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시문 의원은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민원 발급 편의 증진 및 만족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감면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했다.

 

끝으로 유시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민원인의 창구 방문 대기시간 단축, 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등 주민편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