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25.10.29 1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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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범위, 신청 및 결정 절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스·전기 등 노후 위험시설 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확충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점검과 개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양희 의원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작은 안전장치 하나가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계양구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실질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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