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10.30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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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천367필지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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